2026년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 - 원자력 핵심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(~ 3. 27.)
※ 지원사업 유의사항
① 단일기업에 2천만원(VAT 포함) 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을 이용하여 계약체결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
②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21조(보조사업 관련 계약)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*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.
* 사적이해관계자 :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21조(보조사업 관련 계약) 제8항에 따라 참여기업의 임직원 가족관계자 혹은 주요 지분(30%)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
③ 참여기업은 신청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(국가계약법 27조)가 아니어야 하며, 해당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.
④ 사업이 선정되어도 협약체결 이후 시점부터 집행하는 금액만 인정 가능합니다.

▶▶▶ 지원사업 바로가기
첨부파일
-
(공고문)_2026_원전_생태계_고도화_원전_핵심기업_육성_지원사업_시행공고문.pdf (파일크기 : 184.96KB)
(붙임1~4)_신청서_및_양식.Zip (파일크기 : 539.59KB)
- 이전글 2026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'원전 수출 앵커기업관' 참여기업 모집 (~3. 25. 수 마감)
-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.


